가장으로서 먼저 떠오른 질문, 왜 밀가루가 문제였나
장바구니를 채우는 입장에서 물가는 늘 체감이 먼저 온다. 라면, 빵, 국수, 과자처럼 집안 식탁에 자주 오르는 음식의 바탕에는 밀가루가 있다. 그래서 밀가루 값이 움직이면 그 여파는 곧바로 가정경제로 번진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보며 가장으로서 먼저 든 생각은 단순했다. 이 정도 규모의 담합이 6년이나 이어졌다면,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와 중소 식품업체가 떠안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공정위는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사가 밀가루 판매가격과 물량을 짬짜미한 행위에 대해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실은 냉정하다. 식품 원가의 출발점이 흔들리면, 그 뒤는 연쇄적으로 밀린다. 밀가루를 사서 빵을 만들고 라면을 끓이고 과자를 굽는 업계는 가격을 다시 조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마지막 부담은 소비자 몫으로 돌아온다.
공정위 제재가 강했던 이유, 숫자보다 더 중요한 구조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가격 협의 수준을 넘어선 이유는 구조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7개사는 국내 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87.7%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과점 사업자들이다. 이런 시장 구조에서는 몇 개 업체의 움직임만으로도 가격 흐름이 쉽게 한 방향으로 기운다. 경쟁이 살아 있어야 할 곳에서 경쟁이 멈추면, 시장은 사실상 통제 장치가 약해진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이다. 이 과정에서 공급가격과 물량, 그리고 물량 배분까지 반복적으로 합의한 정황이 확인됐다. 대형 수요처를 대상으로 한 가격과 물량 담합이 19차례,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 전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공급가격 담합이 5차례로 드러났다. 합계 24차례다. 숫자만 보면 거래 실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시장 가격을 함께 맞추는 조직적 행위였다고 봐야 한다.
더 주목할 점은 회합의 방식이다. 총 55회에 걸쳐 대표자급과 실무자급 회합이 있었다고 한다. 영업본부장 이상이 큰 틀의 방향을 잡고, 영업팀장 등 실무자가 세부 내용을 맞추는 식이다. 이런 구조는 현장에서 오래 굳어진 관행일수록 더 은밀하고 단단해진다. 그래서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 의도된 반복으로 읽힌다.
담합은 원가 상승기와 하락기를 가리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원가 흐름에 따라 가격 반영 속도를 달리했다는 점이다. 밀가루의 원재료인 원맥은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원맥 시세가 오를 때는 판매가격에 빠르게 반영하고, 반대로 내릴 때는 늦게 반영하는 방식이 확인됐다. 시장 원리가 아니라 시장 지배력이 작동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과 비교해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은 제분사별로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올랐다. 이 부분은 가격이 왜곡될 때 얼마나 빠르게 가정과 외식업계에 전가되는지를 보여준다. 나는 이런 대목을 볼 때마다, 숫자보다 체감이 먼저 떠오른다. 가정에서는 장보기 비용이 올라가고, 자영업자는 메뉴 가격을 올릴지 버틸지 고민하게 된다. 어느 쪽이든 편한 쪽은 없다.
2019년 12월 대비 2022년 9월
최소 상승폭 ■■■■■■■■■■■■■■ 38%
최대 상승폭 ■■■■■■■■■■■■■■■■■■■■■■■■■■■ 74%
이런 방식의 가격 조정은 소비자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장바구니에는 분명히 남는다. 라면값, 빵값, 과자값은 어느 날 갑자기 오르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와 유통 단계에서 쌓인 부담이 서서히 전달되는 과정에서 변한다. 그래서 담합은 단순한 기업 간 합의가 아니라 민생을 직접 건드리는 문제로 봐야 한다.
471억원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담합을 이어간 행위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중대하게 본 또 다른 이유는 정부 보조금 수령 시기에도 담합이 지속됐다는 점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471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기간에도 담합은 멈추지 않았다. 가장으로서 이런 대목은 참 씁쓸하다. 시장이 어려울 때 공공의 도움을 받았다면, 적어도 가격 안정에는 협조하는 것이 도리다. 그런데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시장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다.
공정위는 관련매출액을 약 5조6900억원으로 산정했다. 또 법령상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최대 1조1600억원 수준의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실제로 최종 과징금은 6710억4500만원으로 확정됐지만, 그 무게만으로도 충분히 강한 경고다. 사조동아원에 1830억원이 부과됐고,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등도 천억원대 과징금을 받았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일수록 책임도 그만큼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 구분 | 내용 |
|---|---|
| 담합 기간 | 2019년 11월 ~ 2025년 10월 |
| 담합 횟수 | 총 24차례 |
| 회합 횟수 | 총 55회 |
| 시장점유율 | 87.7% |
| 과징금 총액 | 6710억4500만원 |
가격 재결정 명령, 경쟁을 되살리려는 강한 조치
이번 제재에서 눈에 띄는 것은 과징금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7개 제분사에 대해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다시 산정하라는 뜻이다. 이 조치는 단순한 벌금 부과와 성격이 다르다. 시장 가격 자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가격재결정 명령은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20년 만에 다시 적용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당시에는 가격을 약 5% 낮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공정위는 향후 3년간 밀가루 가격 변경 현황을 1년에 두 차례 보고하도록 했다. 감시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사실 이런 후속 조치가 없다면 과징금은 일회성 충격으로 끝날 수 있다. 시장은 벌금보다 구조를 더 오래 기억하기 때문이다.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
이 발언은 이번 사건의 핵심을 잘 보여준다. 단지 잘못을 적발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 가격 질서를 되돌리는 데까지 가겠다는 의미다. 생활필수품의 담합은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활의 문제다. 그래서 더 엄하게 다뤄야 한다.
가정경제의 관점에서 본 이번 사건의 의미
나는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을 한다. 기업의 이익은 정당한 경쟁 위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담합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시장의 신뢰를 갉아먹고 더 큰 규제를 부른다. 무엇보다 먹거리 가격을 건드리는 행위는 서민 가계에 직접적인 상처를 남긴다. 아이들 간식값, 아침 식사 비용, 외식 한 끼의 부담이 차곡차곡 올라간다. 그 부담은 통계표보다 먼저 지갑에서 느껴진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민생 침해 행위에 얼마나 강한 메시지를 던졌는지 보여준다. 6년간 이어진 담합, 87.7%의 시장점유율, 55회의 회합,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 이 조합은 단순한 기업 제재가 아니라 시장 질서를 다시 세우라는 선언에 가깝다. 가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제재가 일회성 뉴스로 끝나지 않고 실제 가격 안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 장바구니가 조금이라도 숨을 돌릴 수 있다.
현실은 늘 냉정하지만,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다. 생활물가를 흔드는 담합에는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라야 한다. 이번 조치는 그 원칙을 분명히 다시 세운 사례로 남을 것이다.
